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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 본격 추진

-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마련

2019.08.19 11:32 | 관리자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이며,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되는 곳으로서,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와 함께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위탁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발하여 국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도 현재 농지 등으로만 활용중인 약 41.3만㎡(약 12.5만평) 규모의 국유지를 위탁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력 보강, 일자리 창출, 주민편의 증대 등에 기여하는 가치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약 1.4조원(공공 0.9조원 + 민간 0.5조원)을 투자하여 약 3.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계획은 크게 법조타운 조성, 창업․벤처 혁신성장공간 마련,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구체적인 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방향이 확정되고,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즉시 착수하여, ‘28년까지 토지조성공사, 건축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은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계획(안) 마련을 계기로 국유지 토지개발 추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간 조화, 추진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