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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 지자체 최초 개발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

2019.09.02 13:25 | 관리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진에 안전한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을 개발 완료했다.

포항 지진 이후 관련법이 개정돼 건축물 내 전기설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설

치기준이 부재했다


 

이 기준은 9.2()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 시는 새롭게 마련한 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필요하다는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짓는 공공건축물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고 밝혔다.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은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에 대한 자체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것

은 물론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지진에도 망가지거나 탈락하거나 떨어

지지 않도록 한 기준이다.

 

서울시는 건축전기설비 내진기준 개발을 위해 대한전기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전기관련

 협회는 물론 조명학회, 한국기술사회 등 내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

. 국내외 전기설비 내진설비 규정설계절차 내진설비 설치사례 내진설비 설치공량 연구

를 위해 4개월에 걸쳐 조사현장실사 작업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설치비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진설비 설치품셈도 정부(산업통상부)

표준품셈 지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내년에 정부 표준품셈에 전국 표준

으로 등재(’20.1.1.)돼 전국에서 이 산정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김수정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전기설비 내진기준은 내진설계 의무

화 규정에 맞춰 대상설비, 설계절차, 설치사례 등 세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라

발주기관과 건설현장 작업자까지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법령

개정, 내진기술 발전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