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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 없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

2019.12.09 13:30 | 관리자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소속 변호사 41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출범 3년을 맞았다.

 

서울시 인권지킴이단이 강제철거 현장을 직접 생생하게 돌며 발굴한 문제점개선점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를 통해 4개 법

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철거지역 인도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전을 잃거나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도출 취지를 밝혔다.

 

4개 법령 개정안은 강제철거(인도집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첫째,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

게 유형력(육체적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둘째, 집행관법경비업법은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상황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경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10() 14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포럼은 박주민 국회의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권성근 변호사(민사집행법 개정안), 신경희 변호사(집행관법 및 경비업법 개선안), 공대호

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가 주제발표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출한 4개 법령 개정안은 3년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 한다서울시 철거현장 인지킴이단이 철거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개선안지 제안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장서 해 나가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