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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2019.02.15 11:24 | 관리자



정부 이행점검 체계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14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도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와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졌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