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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7월말 현재 55만 톤(45.7%) 처리 완료

2019.08.06 15:00 | 관리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금년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 6천 톤을 이미 초과한 55만 톤*(45.7%)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정부, 화성, 양주 등) 및 경북도(의성․포항 등)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하여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고, 선제적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의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언론 등에 긍정적 호응을 얻은 반면, 충남 부여군의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미반영되었다.

또한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 국고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도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착수도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2월 21일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 5천만 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 원을 확보하여 국고 총 495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감사원에 사전자문(컨설팅) 감사*를 요청하여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감사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처리책임자 확대 및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7월 18일에 통과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 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라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