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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2019.01.15 12:08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법적보호대상 확대 등이 주요내용으로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 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월 8일 개정 법률의 공포가 의결됐다.


undefined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정규직화 지속 추진, 안전분야 노동조건 실태조사 및 개선책 마련 등 선재적 대비를 통해 안전한 일터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상반기 중에는 노동현장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리는 ‘노동안전조사관’제도를 도입해 일터의 안전관리수칙 적용 여부를 철저하게 살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시본청과 공공기관의 안전분야 자회사, 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객관적 점검지표를 마련하고 문제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한 노동현장 조성방안과 서울시의 산업안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위험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금번 개정된 법상 외주금지 분야 외에도 철도·지하철 선로 및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현재처럼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법에 의하면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가공·가열작업 등 사내도급(외주)이 금지된다.


시는 지난 ’16년 구의역사고 이후 승강장안전문 담당 외주정비원 전원(’18.3월)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으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2인 1조 작업원칙 준수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승강장안전문 정비인력도 146명에서 206명(’18.5월 기준)으로 40% 이상 늘렸고, 노후장비교체 및 24시간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을 운영해 근무환경도 개선했다.


시는 현재까지 위험업무를 포함해 간접고용노동자 8천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며, 전환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체계적 실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