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에서의 발주기관 감독·책임 및 권한 강화 각종 불공정거래 예방
30여 개 건설산업 협·단체 등 현장 전문가
“건설산업 숙원사업, 개정안 적극지지” 참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월 2일, 공공 발주사업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이른바 <국가(지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간 국가 조달계약 규모는 약 120조 원가량에 이르고, 그중 공사계약만 약 32조 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마땅히 ‘계약공정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약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국가발주 사업에서의 공정성 및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발주 사업에서의 원·하청거래, 위·수탁 계약에서의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2018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공공 발주 공사에서의 분쟁 건수만 해도 약 1.9만 건에 이며, 실제 모 부처의 국가발주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산업 중소기업인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이라서 믿고 들어갔더니 대금 체불을 당했다”, “원청과 분쟁을 겪는 동안 발주기관은 아무런 중재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제는 현행 「국가(지방)계약법」 체계에서는 하도급 거래 시 수급 사업자와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의무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원·하청 간 각종 분쟁이 발생해도 사업 발주자인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로서는 ‘계약자유 침해’, ‘사적자치의 영역’ 등의 이유로 해당 분쟁을 중재 및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주기관에 하도급, 위·수탁 거래 시 계약의 공정한 체결과 이행에 관한 관리책임 권한과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현재 조달청이 공사대금 등을 하청 업체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한 ‘하도급 지킴이’의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에서 참여자 간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직접 관리함으로써 공공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민생 현장 구석구석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라며 “특히 올해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며 을(乙)들이 일한 만큼 제값을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뉴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한건축학회(회장 강부성), 대한토목학회(회장 한만엽),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김규린),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회장 김종일),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건설산업인중앙회(회장 안동수) 등 30여개 학·협회의 단체가 <국가계약법 개정연대>하여 120만 건설산업인 내 학계·기업인·연구자·노동자 등 현장 전문가들과의 토의를 거쳐 건설산업의 숙원 사업으로써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였다.
개정연대는 성명서에서 “하도급자도 단지 금액만 다를 뿐, 국가가 요구하는 동일한 시방조건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간접적 계약상대자로 봐야 한다”라며 “이 법을 통해 해당 사업의 계약 이행과정 등을 책임 있게 공정하고 정확한 사업 이행의 관리·감독 및 시정 책임을 부과하는 등 발주기관이 문제점을 직접 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참여 배경을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으로 현재 사단법인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을 맡아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제명) 법률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공정한 거래에 관한 법률」로 함
2. (목적) ‘국가발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예방’을 추가
3. (국가의 의무) 국가는 발주사업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4.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서에 계약상대자(원청)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하도급 거래)을 하는 경우 그 계획을 포함
2) 위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대금 지급에 관한 보증서를 포함
5. (감독)
1) 발주기관이 위 하도급 거래 관련 계약서 및 이행과정을 감독함
2) 발주기관이 계약 내용 변경(설계변경 등) 또는 조정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하도급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감독함
6. (검사) 위 하도급 거래 이행시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약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7. (하도급 지킴이 근거법)
1) 하도급 거래 시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현행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의 법적 근거를 마련)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시 해당 업체를 등록하도록 함
8. (이의신청)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발주기관에 이의신청하도록 함
9. (자료 제출 요구) 발주기관은 위 이의신청 접수 후 필요하면 원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0. (시정명령) 발주기관은 원청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지방계약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명단
- 강득구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영호ㆍ김용민ㆍ남인순ㆍ박영순ㆍ박 정ㆍ박홍근ㆍ서영교ㆍ서영석ㆍ송옥주ㆍ송재호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용혜인ㆍ위성곤ㆍ유정주ㆍ윤미향ㆍ윤준병ㆍ이광재ㆍ이규민ㆍ이동주ㆍ이성만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원택ㆍ인재근ㆍ임종성ㆍ장경태ㆍ전혜숙ㆍ정필모ㆍ주철현ㆍ진선미ㆍ진성준 의원 참여(36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명단
- 강득구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영호ㆍ남인순ㆍ박영순ㆍ박 정ㆍ박홍근ㆍ서영교ㆍ서영석ㆍ송옥주ㆍ송재호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용혜인ㆍ위성곤ㆍ유정주ㆍ윤미향ㆍ윤준병ㆍ이광재ㆍ이규민ㆍ이동주ㆍ이성만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원택ㆍ인재근ㆍ장경태ㆍ전혜숙ㆍ정필모ㆍ주철현ㆍ진선미ㆍ진성준 의원 참여(3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