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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선대리인·간접강제·조정제도 도입해 국민 권익구제기능 확대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약 20%p 올라

2022.05.06 10:07 | 관리자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2,812(114,062)에 달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해 이중 2,513(12,565)인용결정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5년간 행정심판제도 발전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6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114,062건을 처리해 12,565건을 인용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약 8천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사건 및 43년 전 군복무 당시 부대원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안 등을 해결했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PC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내 사건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개발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심판기관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율이 201628.3%에서 202147.8%로 크게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간편하고 부담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심판청구서 자동완성 기능과 맞춤형 재결례 제공 서비스를 도입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나가고,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