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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신고자 철저 보호 및 최대 20억 원 신고 보상금 지급

2022.05.18 13:24 | 관리자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 또는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손쉽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