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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

2019.12.04 16:30 | 관리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정안이 3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

로를 개발하여 육상교통 분산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선

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만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요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

해 운항거리를 시야권내인 해안거리 2해리(3.7) 이내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되었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운항거리가 확대된다 해도 선박검사 시 선박의 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

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설비기준 및 인명구조 장비와 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필요한 것은 아니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혼잡한 육상교통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