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
로를 개발하여 육상교통 분산 및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선
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만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요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
해 운항거리를 시야권내인 ‘해안거리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되었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운항거리가 확대된다 해도 선박검사 시 선박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
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설비기준 및 인명구조 장비와 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필요한 것은 아니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혼잡한 육상교통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
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