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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20일부터 60~50km/h→50km/h 일괄하향… 3개월 단속유예 후 위반시 최대 17만 원 과태료

2019.12.12 11:30 | 관리자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

전용차로 전 구간(14)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한 구간이다.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는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

료한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로 추진된다.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앞서 '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를 시작으로, 작년에

는 도심인 종로,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의 통행속도를 50km/h로 하향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춘다는 목표다.

 

아울러,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에도 보행자 사망 비율은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

해 제한속도 하향과 함께 횡단보도 추가설치와 더불어 무단횡단 금지시설 같은 다각도의 안전

장치를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

되고 있다.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내년까지 서울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

속도 5030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