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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충 해소

2020.02.21 11:37 | 관리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선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지연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및 어업분야 등 일부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

체류기간연장 대상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선원)로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이 예정되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와 신규 선원이 원활히 도입될 때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선원이다.

대상자 선정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소지 외국인은 고용노동부가,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을 하여 법무부에 통보하며 대상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없이 최대 50일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게 된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및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