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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 지급

2020.03.10 11:38 | 관리자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10일 단축 한다고 밝혔다.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 하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또한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