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기관 판로가 넓어진다

국토부, 혁신성이 인정된 R&D 제품을 공공기관 구매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2020.07.22 13:19 | 관리자

앞으로 혁신성이 탁월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부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은 우수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검증된 기존 제품 위주로 구매하여 공공부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제도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목표제를 운영하여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취지에 따라, ‘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국토부 R&D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대상이며,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등록된다.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 구매를 희망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

·(혁신제품 개념)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가 R&D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신청대상) 국토부 R&D 종료 5년 내 과제 중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 수행기관(중소기업)

·(평가지표) 시장성(20), 혁신성(40),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40)

·(인센티브) ①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운영하여 혁신조달 추진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 ② 혁신제품 지정제품은 대해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 제도 적용

국토교통부 기업성장지원팀 정수호 팀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혁신제품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 신기술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현장 적용을 더욱더 확대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기업성장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 초기 판로 확대, 맞춤형 투자·금융·컨설팅, 비즈니스 공간 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