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재개발·재건축 조합 첫 일제조사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안 한 63개 조합 대상…10년 이상 지연도 16곳 달해

2021.03.09 15:38 | 관리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

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

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

요한 소송을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가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첫

일제조사에 나선다.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로, 이중 10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달한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

.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19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

록 내용을 신설했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조합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제조사는 15() 1차로 각 자치구별로 관련 서류 등을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면

밀한 조사가 필요한 조합에 대해서는2차로 시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에서는 공사완료 후 추진현황, 조합 미해산 사유(소송 현황 포함), 조합 해산계획,

은 자금현황 및 회계처리, 조합 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을 조사해 미해산

원인을 집중적으로분석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

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명령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자치

구와 조합에통보하고 조합 해산 시까지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해산조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해산 조합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사완료 후 조합해

산 절차와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절차도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후에도 불분명한 사유로

조합 해산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졌

.”이번 일제조사는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조합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조합해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

.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 논의도 신속하게 처리해 정

비사업의 투명성을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