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현재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추가접종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4개월 이후로, 50대 연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군인, 경찰, 소방 등) 등은 5개월 이후로 단축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조기에 확대 실시하여, 델타변이 유행과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Waning effect)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신규 확진 및 중증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보완계획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11월 16일)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에 보고·공유하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추가접종 간격 단축 변경사항]
대상군 | 권고 접종간격 | |
현행 | 변경 | |
60세 이상 | 6개월 | 4개월 |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1) | 6개월 | |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6개월 | |
기저질환자(18-59세) | 6개월 | |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 |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 6개월 | |
50대 | 6개월 | 5개월 |
우선접종 직업군2) | 6개월 | |
얀센백신 접종자 | 2개월 | 2개월 (변경없음) |
면역저하자 | 2개월 |
1) 노인시설(주거,주/야간/단기보호), 장애인시설(거주/주간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2) 군인, 경찰, 소방, 해경, 보건의료인, 특수보육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특수교육 및 보건교사, 교정시설 등 종사자, 항공승무원 등
이번 추가접종 간격단축 조치는 최근 ▲방역상황에 대한 역학적 분석(신규 확진 및 중환자 수, 위중증률 및 치명률, 돌파감염 발생률), ▲백신별 항체가 분석, ▲국외 실제 접종사례(Real World Data)를 토대로 한 접종효과 분석 등을 근거로 검토되었으며,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되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은 78.4%(11월 17일 0시 기준)로 높은 수준이지만,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접종효과가 감소하고, 접종완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선 접종한 고령층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