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6개 (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빠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2021.11.26 15:43 | 관리자

과기정통부는 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소비자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23부터 2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하여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IPTV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6개 사업자 모두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6SO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스템 구축, 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빠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SO에 대한 이번 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을 위해 전송기술의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SO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며,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증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