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발주자 : 공사 전 적정 공사기간 산정, 무리한 공기 단축 시 형사처벌

2020.06.19 08:30 | 관리자

정부는 6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관계부처 합동으로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 국토

, 소방청,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책 마련하고, 민간전문

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동 대책은 ‘16, ’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

으로 하였.


이번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

.

둘째,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계획단계의 적정공기 보장부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까지 건설공사 전체단계의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개선한다.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전경각심을 제

할 계획이다.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세부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