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그때 그 시절”을 돌려드립니다.

2018.12.22 10:12 | 관리자

내년 1월 2일부터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대전, 광주 등 6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정보 플랫폼(http://map.ngii.go.kr): 항공사진 온라인 발급서비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지리정보원은 12월 20일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성남시, 청주시, 김해시와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사진 총 13만5천매를 내년 1월 2일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전광역시(48천매), 광주광역시(51천매), 제주특별자치도(10천매), 성남시(17천매), 청주시(5천매), 김해시(4천매) 

항공사진은 지도제작, 불법건축물,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촬영하여, 도시개발과 관련한 토지보상, 행정업무 기초자료, 각종 소송 증빙자료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보유한 항공사진은 항공사진 발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원이 발급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서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항공사진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항공사진 온라인 발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지리원에서 구축한 항공사진 발급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온라인 서비스는 해방이후부터 국토 전역의 항공사진을 서비스하여 산업화와 도시화로 변화되기 이전의 국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중·장년 노년층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온라인 사진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항공사진 온라인서비스를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국민에게는 편리함과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신규 콘텐츠 개발의 소재로 항공사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항공사진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사진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국토정보플랫폼을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