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3.05 11:17 | 관리자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

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불공정거래행위


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되며,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