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개발․활용 촉진 위한 제도 개선…시험시공 지원사업 공모

2019.03.05 12:10 | 관리자


건설신기술의 개발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혜택(이하 인센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89년 도입하였으나 그간의 각종 대책에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업무의 추진 방향을  업체의 신기술 개발 지원, 현장에서의 신기술 활용 촉진 , 신기술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심사·검증절차 보완 , 업체 간 갈등 조정절차를 마련하

여 소모적인 분쟁 예방

으로 설정 하고   ①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 지원  ②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 도입  ③ 신기술 신청 및 심사 내실화  ④ 스마트 건설신기술 도입  ⑤ 신기술 관련 민원의 조정·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 한다.

앞으로는 분쟁 발생시 이해당사자간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