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섞은’ 해상용 면세유…180억 원대 ‘기름세탁’ 일당 검거

2019.03.06 11:39 | 관리자



해상용 면세유
(벙커C)를 빼돌려 물을 섞는 등의 수법으로 섬유공장에 불법 유통시킨 180 원대 기름세탁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5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외국항행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면세유를 유통한 총책 이모씨(43)와 육상 보관 판매책 김모씨(57)25명을 장물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총책 이씨 등은 2016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유를 수거하는 유창선박을 이용해 면세유를 빼돌려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보일러 연료로 약 180억 원(2,800)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면세유 공급, 수집, 보관, 운송, 판매 등 업무를 나누고 점조직 형태로 유통하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 과정에서 불법 면세유를 육상판매 딜러에게 넘길 때에는 폐기물수거차량(탱크로리)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벙커C유와 물이 혼합될 경우 비중차로 인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리되는 점을 이용해 선박 등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적발 시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바닷물을 섞은 면세유는 비밀창고로 이송해 분리작업(일명 물짜기’)을 거쳐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간 판매책 김모씨(41)는 도심가에 비밀유류 창고를 임대해놓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세유에 다른 석유류 섞은 뒤 불이 잘 붙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꽃점화실험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기름세탁일당이 유통한 해상용 벙커C유는 육상용 저유황 벙커C( 평균 700원대)에 비해 1/3 저렴한 가격에 유통됐다.
해상용 벙커C유는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고황분 유류로서, 황 함유량이 최고 2.9%로 기준치보다 최대 10배가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경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료채취 한 결과, 이들이 유통한 유류가 해상용 면세유인 벙커C유로 확인됐으며, 이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것으로 석유관리원은 전했다.
해양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해상용 면세유 불법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용 벙커C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10개월 간 수사를 벌여 기름세탁일당을 검거했다국민안전 저해 등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