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기본 원칙 합의

2019.03.06 13:01 | 관리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이하 위원회)5일 제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

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고용안전망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내실화하고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였던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운영원칙에 대한 노사정간 합의를 이뤄냈다

 

장지연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한데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노사정 합의로 결정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구직자들이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말했다.


한편,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하는 것이 고용안전망 강화’”라며, 이번 합의의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합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이번 합의는 작년 821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도출 이후, 구체적 내용을 담기 위한 첫번

째 후속 합의문()이며, 추후 건강보험제도개선·빈곤대책 등 사회안전망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