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2019.03.07 17:09 | 관리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경목)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합판 등 목재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국민의 안전과 목제제품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중부지방산림청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파티클보드 등 목재제품의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와 사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축공정 및 권역에 따라 점검 대상지중 위험도가 높은 3∼4개소를 선정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적정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점검한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재제품 중 부적합 사항들이 확인되면 사용제품에 대하여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해당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목재제품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