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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부두 1,000톤 이상 한시적 입항금지

2019.03.05 09:37 | 관리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씨그랜드(SEA GRAND, 5,998)의 광안대교 돌사고와 관련, 자력운항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6 3() 24시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9(선박교통의 제한) 근거하여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하였고, 이 중 1,000이상 선박은 134척으로 입항선박의 76%에 이른다.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차질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북항, 감천항 등 대체부두를 활용하여 원활히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5() 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체 등이 참석하는 긴급 사고대책회의에서 강제도선구역 확대, 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