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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건설재해, 안전사고, 중대하차 예방을 위한 건설기술기준 및 법제도 혁신세미나 개최

공동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품질 및 성능 제고 방안에 대한 전문가 대책 모색

2022.10.17 10:11 | 관리자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수석회장 김종일)은 지난 14일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관련 기술 단체/협회 전문가 및 연구원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장 및 기 구축된 시설물에 존재하는 잠재적 건설 재해, 안전사고, 중대 하자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 기준 및 법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소속 8개 단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윤영구 회장), ()한국지하안전협회(류기정 회장), 한국시설안전협회(곽수현 회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김종면 회장), ()한국건축시공학회(임남기 회장), ()한국건설방수학회(김영근 회장), ()푸른환경연합(박재준 회장), ()부패방지국민운동건설산업중앙회(안동수 회장]()건축성능원 (강부성이사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대한방화문협회(백은기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도장공사업협의회(엄재열회장),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오상근회장), ()건설품질안전기술원(김영환원장) 13개 관련 기술 단체/협회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공동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품질 및 성능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화재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방화문 안전관리 수선교체주기 설정’,‘도장공사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지하주차장 누수 예방설계 기준 설정’,‘현장 품질 시험, 검사, 조직 관리 시스템 개선4개 핵심 사항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였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상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세미나는 잠재적 재해요인을 자발적으로 찾아내어 안전과 품질을 지키기 위한영상 실천 선언을 시작으로, 안상로 회장(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의 개회 선언, 김종일 회장(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백은기 회장(대한방화문협회), 엄재열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도장공사업협의회), 이명식 회장(한국퍼실리티 매지지먼트학회)의 축사에 이어서 기조강연,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순으로 행사가 진행 되었다.



기조강연에서 강부성 이사장(건축성능원)은 공동주택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품질 및 성능 제고에서 우리나라가 과거의 값싼 가격에 빠르게 짓는 건설 관행이 지금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자동차와 같이 생애주기 성능 이력을 판단, 평가할 수 있는 건축물 성능 이력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공동 주택을 포함한 건축 산업 전반에 걸쳐 건축 성능 규명, 등급화, 평가 및 인증 시스템 구축 등 건축 성능 고도화 전략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권영진 교수(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방화문 안전관리를 위한 수선 및 교체 주기 설정에서 현행의 방화문에 대한 화재안전 정책은 모두 신설용에 국한되어 있고,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근거로서 화재 이후 소방관들이 조사한 방화문 작동 확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과된 방화문은 작동 실패 확률이 15%로 매우 높고, 방화문 현장 조사한 결과 15년 이상된 방화문의 경우는 불량률이 약 20%를 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화재 시물레이션 위험성 평가와 소방기술사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앙케이트 조사를 통하여 안전점검 기간을 1년으로 강화하고, 점검항목을 새롭게 명확히 제시하였고, 방화문의 내용연수는 일본 및 국내의 타 기준을 참조하여 15년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권 교수는 공동주택에서는 방화문 관리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계획에 방화문 기준을 시급히 추가하는 법개정을 제안하였으며,

 

김수연 박사(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수연 연구교수)도장공사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발표에서 도장공사에서 발생한 많은 소송과 분쟁의 주요 요인이 도장공사 자체(도장층)의 품질보다는 해당 도장공사 이전에 수행되는 선행공정에서의 문제(콘크리트·강재·모르타르 등 도장 바탕체의 견출 및 양생 작업 미비, 구조체에서 발생하는 습기·결로·누수·균열 등) 큼에도 이를 도장공사 책임으로 전가됨으로써 하자 책임 범위 논쟁(갈등 및 회피)’이 많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불명확한 하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하여 민원 및 분쟁을 해소하고, 관련 공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기준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송제영 박사(BK방수기술연구소 소장)지하주차장 누수 예방 설계 기준 설정발표에서 지하주자창이 확대되고 있으나 준공 후 지속되는 누수로 구조물 안전성 훼손과 주거 생활 불편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고, 이 원인의 하나가 방수시공성 확보와 누수 검토·확인을 위한 감리 세부 사항(지침)이 미흡하고, 감리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에 송 박사는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방수(누수방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과 감리 세부 기준 마련, 방수 전문 감리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고,


김영환 원장(건설품질안전기술원)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 정비 및 개선에 관한 발표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건축물 및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과 내구성 확보와 시설물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오히려 관련 예산 집행을 어렵게하고, 오히려 깎도록하는 규정로 품질관리가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어 시험관리인 인건비 계상 제외규정의 삭제, 품질시험비 계상방법 개선, 품질관리활동비 계상방법 개선, 전문가 활용으로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내실화, 국가건설기준 등 규정 정비 5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진핸된 아시아 투데이 장동용 대기자 주관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방화문 안전 관리에 대해서 강지연 박사(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는 현행의 소방 및 피난 시설은 화재 발생 시에만 그 기능이 작동하므로 사전에 그 성능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매우 어려워 점검관리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관리 기준 도입이 필요하며, 공용방화문과 개인방화문(세대출입문)을 구분하고, 방화문 점검 첵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김상연 박사(LH 토지 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는 선진국 점검 기준 및 법제도, 스마트 기술, Io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성능과 기능을 수시 첵크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감영근 회장(한국건설방수학회)은 현행의 공동주택 방화문 관리는 사용자 입주민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해 놓은 상태이므로 화재시 중대재해를 막기위해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도 점검, 수선, 교체 주기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환목 교수(건축성능원 원장)는 이미 건축물관리법 제17(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방화문 수선 주기를 15년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니,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이에 준하는 기준 설정하여 국민안전에 역할을 하는 법제도가 되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덕배 교수(동양미래대학교)는 공동주택에서도 피난 대피 모의 훈련을 통해서 방화문 작동을 평가하고, 거주자들에게도 방화문의 중요성, 관련 제도 및 지침의 준수 인식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왕남웅 부원장(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은 공동주택 설치 후 약 7-15년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319회의 시험결과 내화시험은 73 %가 화염, 변형 부적합이 발생되었고, 차연시험은 20 %의 부적합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방화문 제작사의 자체 시험이나 건축 현장 품질 시험 부적합률에서 내화시험 약 20%, 차연시험 약 0.1 % 임을 비교할 때 설치 후 장시간 사용에 따른 품질 저하도 크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이에 방화설비(방화셔터, 방화문), 개스캣 등 중요 부자재의 정기점검을 년 1회 실시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최기선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는 금번 연구 결과에 따른 방화문 유지관리 기준 제시와 제도 개선 근거는 충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화문도 초기 설치 당시의 성능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실검증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장 공사 하자 판단 기준 개정에 대해서 정환목 교수(건축성능원 원장)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항제3호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에건설산업기본법2조제1314호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이 추가(20221211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하자 여부 판정’,‘하자조사 방법하자보수비용 산정 기준에서 도장공사 하자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장덕배 교수(동양미래대학교)는 도장공사 품질은 바탕층 안전성과 도장층 성능 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므로 사잔에 수핸되는 바탕층의 청소, 면정리, 상태보수 등이 매우 중요하고, 도장 횟스 및 내구성 확보 품질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노력도 계속되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최기선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는 도장공사의 경우도 미장이나 콘크리트 등 선행 공정에서 나타난 하자와 도장공사의 하자를 명확히 비교 구분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도 함께 이루어지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조언하였다


지하 방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수 설계 기준 제정에 대해서는 김상연 박사(LH 토지 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는 지하방수는 누수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기술력을 가진 전문 기능인의 시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감독 기능, 기술 기준의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한 공사이다. 특히 최근 PC 지하주차장 증가로 구조체 조인트의 누수의 심각성이 커진 만큼 설계 기준, 시공 기준, 감리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김영근 회장(한국건설방수학회 회장)은 지하공간은 단순한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공용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 결로, 곰팡이, 침수, 구조체 강도 감소는 입주자 불안 요소가 되고 있어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누수를 주요 하자로 보고,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 설계, 감리 세부 기준은 전혀 없어 국민 안전에 문제가 크므로 감리전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고 제언하였다


정환목 원장(건축성능원 원장)LH에서는 지하 외방수 공법 적용으로 지하방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지만, SH·GH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나 고급형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에서는 비용 증가를 이유로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 지하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는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지을수록 점점 더 취약해지는 상황이므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성능 등급제도, 감리 세부업무 등을 마련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창수 기술사(NIPA 자문관)'시공조인트나, 콜드조인트는 누수 하자 및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검사결과 기록은 누수 및 사고원인 추적조사의 기초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이 유지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주택현장의 경우 검사결과 기록 자체가 없어 사고원인 추적조사 자료를 사전에 은폐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검사결과 기록(특히 부적합보고서)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특법' ,'국제표준' 요구사항이라고 조언하였다.

 

현장 품질 시험, 검사, 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김창수 기술사(NIPA 자문관)는 우리나라 품질관리 제도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ISO 9000의 품질관리 제도가 건설기술관리법(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건설에서는 이 제도가 충실하게 적용되지 않고 단순 승인용, 보고용으로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실질적 구조체 안전을 위한 관리 자료로 사용되지 않고있다. 구조체 안전 평가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콘크리트 품질 검사 중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표면 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시공 이음부 상태, 콜트조인트 발생 여부 등에 검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기록과적합, 부적합 판단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였다. 특히콜드조인트에 대한 판단을 우리나라는 안전으로 평가하는데, 원전 공사나 해외에서는 이를 부실 공사 재시공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품질관리 허점이 들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콘크리트 균열, 조인트, 시공 이음 등에 대한 품질 검사 능력, 진단 기술력, 인력 등도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콘크리트 안전 확보가 매우 어려운 환경으로 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왕남웅 부원장(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IT산업의 발전으로 방화문에 자동화 기능이 확대되어 휴대폰과 연동되는 폐쇄기능, 장애물 인지기능 등이 있어 이러한 기능이 재난 시 유효하게 작동되는지 시험, 검증이 필요하고, 방화구획의 대표적 개구부인 방화문과 방화셔터를 함께 시험, 평가,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요즈음 스마트 건설 시대에 스마트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스마트 품질 관리, 스마트 성능 관리는 어느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오늘 제시된 방화문 유지관리 기준이나 방수 감리 기준을 포함하여 이미 우리나라에는 성능 인증제도가 많고,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품질과 성능관리 시스템도 재고할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BD총괄본부장)재해요인, 안전사고, 하자 발생 예방을 위한 법제화에 대해서 과거 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과 책임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데 오늘 제시된 사안들을 보면 건설업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과 개선할 문제점이 있고, 기술과 성능이 발전하고, 고도화되어 제도적 도입이나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법제화가 뒤따르지 못하여 실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제언하였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기업 내부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갖추어야 만 하도급 전문건설도 원도급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소규모 전문 건설업을 위한 안전 인증제도 도입과 적극적인 참여가 시급하다. 법적 뒷받침이 없이는 기술 발전도 없고, 안전도 없으므로 오늘 논의된 많은 사안들이 그대로 방치되면 더 큰 안전사고의 부를 수 있어 기본 사항부터 적극적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건실련 단체와 법조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건설 기업의 안전, 품질, 성능 신뢰도 평가에 대하여 건축물, 주택도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기업브랜드 차원에서통합 성능 인증평가 체계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그 방법으로 기업 ESG 경영의 한축인 Social 경영 차원에서 하자, 결함, 안전, 품질, 재해 발생을 제품 안전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요자에 의한 신뢰도 평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토론에 이어 참가자 의견 제안에서 나안섭 감리단장(건원엔지니어링 감리사업본부)는 스마트 건설 시대 실질적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장비 배치 계획 개선이 필요하고, 육안 점검이 아닌 시대에 맞는 이용한 정밀 품질을 위한 전문 감리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김재성 대표(세흥기술연구소 감리사)는 아파트 유지관리 부실의 원인은 전문적 유지관리 프로그램과 관리자(소장)의 전문성의 부족이라고 주장하였다. 아파트 관리 소장 대부분은 건축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근무하고 재직 기간도 0.8년이다. 표준적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전문적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온전한 유지관리가 될 수 없으므로 대학교육제도 법제화와 유지관리 표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좌장 장용동 대기자(아시아투데이)는 향후 건설시장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재해, 안전, 품질, 성능에 국민적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고, 건설 산업에서도 이제는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한다고 말하며 토론회을 마무리 하였고, 끝으로 김종일 한국건설환경실천연합 회장은 오늘의 세미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건설 현장의 재해, 안전사고, 하자 발생이 없도록 선제적,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시작의 알림이며, 오늘 논의된 사항이 반드시 실천되어 미래 건설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하자는 폐회사를 끝으로 세미나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