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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ㆍ무허가 골재채취 처벌 강화하기로

2019.03.07 19:16 | 관리자



국토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불법골재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무등록ㆍ무허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무등록ㆍ허위등록ㆍ무허가ㆍ미신고 등 불법골재 채취업자에 대한 벌칙 개정(‘18.6) :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 ‘골재사용자의 의무’를 신설(‘17.12)하여 건설업자ㆍ레미콘 제조업자 등과 같은 골재사용자에게 적법하고 골재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골재만을 사용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였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골재품질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양질의 적법한 골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