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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고시...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해

2019.03.12 11:56 | 관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령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비용, 허가 비용, 환경관리 품질관리 비용,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업체의 간접비 중 하도급대금 계상되는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등을 제시하며, 그 밖에 유형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조치사례와 원사업자하도급업체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견, 위수탁 관계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 상 의무 등을 토대로 부당특약에 해당되면서 하도급법령에 명시된 부당특약 유형에 속하지 않는 약정을 선별해 이번 부당특약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