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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최저입찰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최고점수 낙찰자 선정방식으로 전환

2019.03.18 16:19 | 관리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을 위한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기존의 적격심사낙찰제가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과 대비된다.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의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15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등 대규모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한다.
(평가비중)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서)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반영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가격위주 낙찰자 선정방식을 탈피한 조치"라면서,
 "내년부터는 건설기술 인력고용 우대, 불공정행위 감점 등 사회적책임 평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