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율
년도 |
보험료율 |
사업주(50%) 근로자(50%) |
2017 |
보수월액×6.12% |
3.06 3.06 |
2018 |
보수월액×6.24% |
3.12 3.12 |
2019 |
보수월액×6.46% |
3.23 3.23 |
■ 2019년도 가입자부담 3.23%, 사용자부담 3.23%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8.51%(사용자 8.51%,근로자 8.51%씩 각각 부담)
❍ 국민연금료율
년도 |
요율 |
사업주(50%) 근로자(50%) |
2017 |
표준소득월액의9% |
4.5 4.5 |
2018 |
표준소득월액의9% |
4.5 4.5 |
2019 |
표준소득월액의9% |
4.5 4.5 |
■ 2019년도 가입자부담 4.5%, 사용자부담 4.5%씩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업별 |
보험료율 |
산정기준 |
실업급여 (공동부담) |
13/1,000(1.3%) |
사용자부담6.5/1,000(0.65%) 근로자부담6.5/1,000(0.65%) |
2.5/1,000 (0.25%) |
상시근로자150인미만 |
|
고용안정사업 |
4.5/1,000 (0.45%) |
상시근로자150인이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부담) |
6.5/1,000 (0.65%) |
상시근로자1,000인미만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제외업체 |
8.5/1,000 (0.85%) |
상시근로자1,000인이상기업 및국가,지방자치단체가직접 행하는사업 |
■ 실업급여요율, 고용안정·직업능력 전년과 동일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사업종류\년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일반건설공사(갑) |
38 |
38 |
39 |
40.5 |
37.5
( 출퇴근재해 |
일반건설공사(을) |
|||||
중건설공사 |
|||||
철도또는궤도신설공사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
❍ 노무비율(백분율)
사업종류\년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일반건설공사(갑) |
27 (31) |
27 (31) |
27 (30) |
27 (30) |
27 (30) |
일반건설공사(을) |
|||||
중건설공사 |
|||||
철도또는궤도신설공사 |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함.
❍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도 |
건설업월평균임금 |
2015 |
3,157,765원 |
2016 |
3,408,840원 |
2017 |
3,588,357원 |
2018 |
3,619,987원 |
2019 |
3,906,885원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최저임금
년도 |
최저임금 |
||
시간급 |
일급(8h) |
월급(209h) |
|
2016 |
6,030 |
48,240 |
1,260,270 |
2017 |
6,470 |
51,760 |
1,352,230 |
2018 |
7,530 |
60,240 |
1,573,770 |
2019 |
8,350 |
66,800 |
1,745,150 |
■ 최저임금은 2019.1.1 ~ 2019.12.31까지 적용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상여금), 7%(복리후생비) 초과분]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도 |
사업주범위(이상) |
고용부담기초액(1인당/월) |
2015 |
69억0천9백만원 |
710천원 |
2016 |
75억7천5백만원 |
757천원 |
2017 |
75억7천5백만원 |
812천원 |
2018 |
75억7천5백만원 |
945천원 |
2019 |
86억8천1백만원 |
1,048천원 |
■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기관・공공기관(3.4%),민간기업(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석면피해분담금사업주부담금 비율
년도 |
임채부담금비율 |
석면부담금비율 |
비고 |
2015 |
0.8/1,000 |
0.04/1,000 |
|
2016 2017 |
0.6/1,000 0.6/1,000 |
0.04/1,000 0.03/1,000 |
|
2018 |
0.6/1,000 |
0.03/1,000 |
|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임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채권보장기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