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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 2019년도 –

2019.01.15 14:21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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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율

년도

보험료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17 

보수월액×6.12%

3.06

3.06

2018 

보수월액×6.24%

3.12

3.12

2019 

보수월액×6.46%

3.23

3.23

■ 2019년도  가입자부담 3.23%, 사용자부담  3.23%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8.51%(사용자 8.51%,근로자 8.51%씩 각각  부담)

 

❍ 국민연금료율

년도

요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17 

표준소득월액의9%

4.5

4.5

2018 

표준소득월액의9%

4.5

4.5

2019 

표준소득월액의9%

4.5

4.5

■ 2019년도 가입자부담 4.5%, 사용자부담 4.5%씩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업별

보험료율

산정기준

실업급여

(공동부담)

13/1,000(1.3%)

사용자부담6.5/1,000(0.65%)

근로자부담6.5/1,000(0.65%)

2.5/1,000

(0.25%)

상시근로자150인미만

고용안정사업

4.5/1,000

(0.45%)

상시근로자150인이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부담)

6.5/1,000

(0.65%)

상시근로자1,000인미만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제외업체

8.5/1,000

(0.85%)

상시근로자1,000인이상기업

및국가,지방자치단체가직접

행하는사업

■ 실업급여요율, 고용안정·직업능력 전년과 동일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사업종류\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건설공사(갑)

38 

38 

39 

40.5

37.5

 ( 출퇴근재해
1.5포함)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또는궤도신설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


 

❍ 노무비율(백분율)

사업종류\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건설공사(갑)

27

(31)

27

(31)

27

(30)

27

(30)

27

(30)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또는궤도신설공사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함.


 

❍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

2015 

3,157,765원

2016 

3,408,840원

2017

3,588,357원 

2018

3,619,987원

2019 

3,906,885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최저임금

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일급(8h)

월급(209h)

2016 

6,030 

48,240 

1,260,270 

2017 

6,470 

51,760 

1,352,230 

2018 

7,530 

60,240 

1,573,770 

2019 

8,350 

66,800 

1,745,150 

■ 최저임금은 2019.1.1 ~ 2019.12.31까지 적용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상여금), 7%(복리후생비) 초과분]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도

사업주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1인당/월)

2015 

69억0천9백만원

710천원

2016 

75억7천5백만원

757천원

2017 

75억7천5백만원

812천원

2018 

75억7천5백만원

945천원

2019 

86억8천1백만원

1,048천원

■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기관・공공기관(3.4%),민간기업(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석면피해분담금사업주부담금 비율

년도

임채부담금비율

석면부담금비율

비고

2015 

0.8/1,000

0.04/1,000

 

2016

2017

0.6/1,000

0.6/1,000

0.04/1,000

0.03/1,000

 

2018 

0.6/1,000

0.03/1,000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임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채권보장기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