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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

2019.02.15 10:55 | 관리자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3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고, 하위지침 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3개 하위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 및 3개의 하위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