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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1일부터 접수

신규대상자 및 1분기 미 신청자 소급분도 적용 …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2019.05.31 17:55 | 관리자


경기도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42일부터 19954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도는 이번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도는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