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공사장 외벽 승강기(건설용 리프트) 해
체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추락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복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15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용 승강기 긴급점검을 실시했으
며,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건설현장에서 리프트는 작업자와 화물 등의 이동수단으로 고층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에선 필수
로 설치되는데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점검에선 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리프트 설치·해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살폈
으며, 이외에도 전기‧기계 등의 안전상태, 리프트 정비 이력확인, 작업 매뉴얼 이행여부 등 전반
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마스트, 운반구 등 구조부, 접지 및 전동기 등 전기장치, 레일, 가이드와이어 등 기계장치, 안전
난간 및 개구부 등 안전장치 등 전반적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리프트를 지탱하는 마스트 일부가 볼트에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거나, 리프트의 보수
와 같은 점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 분야별 적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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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부) 월타이 볼트 체결 미흡, 마스트 체결 상태 불량 등 (전기장치) 접지선 매설 상태 불량, 누수로 인한 감전 위험 등 (기계장치) 가이드와이어 안전성 미비, 운반구 도르래 불량 등 (안전장치) 안전난간 불량, 비상구 개방, 개구부 노출, 방호울 파손 등 (안전관리) 설치·해체 작업자 불명, 리프트 수리·보수 및 점검 이력 미구비 등 |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며, 경미한 안전관
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용 리프트가 제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건설기계 등록
의무화, 전문자격 신설, 영상촬영 보관 의무화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고
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기계로 등록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고발생 추적이 어려우며, 설치‧해체시
작업 전문자격이 없어 비전문가에 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법령개정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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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그간 제도권 내 관리되지 않았던 건설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