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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내년엔 올해 두배

미세먼지 등 연기 90%, 악취 60% 저감 효과…대기기술사 등 전문가가 설치과정 참여

2019.11.28 10:06 | 관리자

숯불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K씨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악취방지시설을 최근 설치했다. 장사는 잘 되지만 숯불에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 때문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던 중 자치구를 통해 관련 시설에 대한 안

내를 받고, 설치비 980만원 중 70%680만원을 지원받았다. K씨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연기와 냄새를 확실히 줄일 수 있

었다설치 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방지시설 관리방법도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연기 90%, 냄새 60%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을 내

년에 2배로 확대한다. 지난 3년간 매년 15개 업체에 지원했으며, 내년엔 총 30에 설치를 지원한다. '21년부턴 매년 100개소

씩 지원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악취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해 시즌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에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고, 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지도도 실시

해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직화구이 음식점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6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16년부터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

, 도장시설 등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50개소에 총 47천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했다.

 

또 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녹색환경지원센터 홈닥터 대기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실사반을 방

지시설 설치지원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방지시설 시공 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시설이 최대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의견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직화구이 음식점 영업허가 시 악취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올 10

 15(), 정부에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도 서

울시의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한편 소상공인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 해결이 쉽지 않다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인근 주민과 업주 모두 만족감이 큰 만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내년에 확대되는 설치비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