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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민간에서 적극 나서야

2019.12.12 10:32 | 관리자


법무법인 큰솔

고문 최 영 수


건설안전! 민간에서 적극 나서야


세상이 빨리 변한다고 염려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세상처럼 사람도 변한다. 최근 변화 중 에서 가장 주목할 현상이 성장과 관련한 욕망이다. 길어진 인생을 스스로 매니지하며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다. 공정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다. 경쟁이 일상화 된 젊은 세대는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경기의 규칙이 공정한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다. 페어플레이라고 이름붙인 공정 세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우리사회의 모습도 크게 변화해 나갈것이다.

 
현재 변화를 갈망하는 업계의 중소기업인들이 느끼고 있는 현장의 불공정하도급의 실태 개선방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이라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소프트웨어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건의와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1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는 하도급 문제, 갑을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왔다"며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험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규제를 통해 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협상 문턱을 낮춰주는 일도 공정위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장 목소리에 대해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하겠다”고 나름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정부와 중소기업계 등 각종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이를 뛰어넘는 변화와 혁신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민간 비영리 단체(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들이 변화에 대응한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아쉽게도 그 이면에는 “국내 수백 개 단체와 연합이 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단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모두가 작게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크게는 단체의 이득을 위해 움직인다.”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심을 잃고 NGO가 변질되는 것과 함께 국가에 쓴소리를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NGO활동가가 정치인이 되거나 사업에 NGO의 힘을 이용하는 등 개인을 위해서 NGO가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애초에 사업이나 정치에 목적을 두고 NGO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상당하다.


NGO의 존립목적은 국가와 국민에게 건설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지만 회원수가 많아지고 돈이 축적되면 창립목적은 희미해져가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조짐은 이미 시작되었다. 건설업계에서 지난 2월에 새롭게 닻을 올린 한국건설안전한경실천연합(건실련)이란 단체가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 필자는 건실련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 국가에 문제를 말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말이다.


건실련은 지난해 12월, 시설물 유지관리 입찰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에 자격조건 재검토 및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지난 1월에는 지하공동구 공사에 따른 사고예방 방안을 한국전력에 권고하기도 했다.
새롭게 출범한 NGO 단체는 입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제도의 법제화도 진행해 나가면서 변화의 중심추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한다. 국민 소득 3만 불이 달성됐지만 건설업계의 환경은 70~90년대와 큰 차이가 없다.


시대 환경에 맞게 건설업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불거진 부실공사 및 부실설계 문제도 원가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인 만큼 원가비용에 관한 당국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공기를 단축하는 것도 안전사고의 한 원인이다.

날림공사가 만들어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상적인 건설 생태계를 위한 안전 법안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익을 위한 로비는 지양하기를 바란다. 건설사에서 로비로 얻은 이득은 반대급부로 입주자인 국민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 정착을 목표로 발족된 한국건설안전한경실천연합(건실련)이 민간 비영리단체로서의 초심을 잃지말고 올곧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향후 국내 건설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