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발생 건설현장 고강도 특별점검 실시

위법행위 적발 시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2019.12.23 16:48 |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주말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명확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적발될 경우

,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

 

아울러, ‘19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진행 중인 현장전수 조사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등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까지 특별점검확대 실시한.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하여,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현장에 정착시키고,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