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지원 대상 1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난안전 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최종 선정된 18개 지자체는 ▲서울 양천 ▲부산 연제 ▲인천 연수 ▲광주 동구 ▲대전 중구 ▲경기 고양 ▲경기 광주 ▲충북 청주 ▲충남 태안 ▲충남 논산 ▲전북 전주 ▲전북 익산 ▲전북 남원 ▲전남 순천 ▲전남 해남 ▲경북 영천 ▲경남 의령 ▲제주 제주시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공모된 사업의 사고발생 현황, 통행량, 사고감소 효과 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국조실)와 연계한 것으로 2016년 258명을 기록했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50%(129명)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업대상지는 자전거 사고다발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자전거도로의 사고원인 해소를 통해 자전거 교통사고를 사전
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28개 지자체의 자전거도로 안전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130억
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2016년 258명이었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8년말 기준 209명으로 49명이 줄어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
다.
한편, 최종 선정된 18개 지자체에는 향후,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선정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자문하고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지자체에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
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 사업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
다.”면서 “앞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