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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06.10 14:34 |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

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11일부터7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

였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하도급

을 수 있도록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

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

짐에 따라 공정경쟁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