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하여 동
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