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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20.06.11 12:47 |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하여 동

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부대복리시설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