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
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표 2> 2020년 저공해조치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대)
구 분 | 합계 |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 ||||||
소계 | DPF | LPG 전환 | 조기 폐차 | 소계 | 건설기계 엔진교체 | PM-NOx 저감장치 | |||
차량 | 건설 기계 | ||||||||
사업목표 | 82,290 | 80,990 | 19,988 | 2 | 1,000 | 60,000 | 1,300 | 1,000 | 300 |
실적(대,%) | 30,855 (37.5) | 30,637 (37.8) | 16,109 (80.6) | 2 (100) | 160 (16) | 14,368 (23.9) | 218 (16.8) | 205 (20.5) | 13 (4.3) |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서 제외된다.
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
하고 있다.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
을 참고하면 된다.(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20.1.28일자 ‘조기폐차’ 검색 )
또한,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하여(‘20.4.3.부
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 aea.or.kr/new)로 문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신청·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3655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
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