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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지원대상 확대

2020.07.06 08:08 | 관리자

오는 12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

,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6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 2020년 저공해조치 사업 추진현황 (단위 : )

구 분

합계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소계

DPF

LPG

전환

조기

폐차

소계

건설기계

엔진교체

PM-NOx

저감장치

차량

건설

기계

사업목표

82,290

80,990

19,988

2

1,000

60,000

1,300

1,000

300

실적(,%)

30,855

(37.5)

30,637

(37.8)

16,109

(80.6)

2

(100)

160

(16)

14,368

(23.9)

218

(16.8)

205

(20.5)

13

(4.3)

 

지난 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지난 3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서 제외된다.

 

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

하고 있다.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

고하면 된다.(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20.1.28일자 조기폐차검색 )

 

또한,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등록으로 완화하여(‘20.4.3.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 aea.or.kr/new)로 문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신청·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세라컴 02-744-1777

()이엔드디 1644-2402

()크린어스 1544-1198

HK-Mns() 070-4267-2727 일진복합소재 1588-7558

화이버텍 1588-7617

에코닉스 1666-3243

(쌍용차는 에코닉스로 문의)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02-2133-3653, 3655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

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