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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7년 대비 37.5% 감축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행정예고

2020.12.08 14:52 | 관리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

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 개정안을 1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공공부문*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37.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21~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 기준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50

 이전까지 50%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알이(RE*)100’ 선도적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도적 목표설정

 

공공부문의 감축목표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 공공기타 부문의 감축목표 수준을 기본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성 및 그린뉴딜의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37.5%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50%

 감축하는 것이다.

 

 

- 2025년에 그때까지의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2. 신규기관(시설)의 합리적 목표설정

 

기존기관(시설)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202132%에서 매년 2%p씩 정률 상향하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시설)의 감축목표는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기관(시설)의 평균 감축률

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설정하여 일시에 과도한 목표 달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3. 감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부문의 알이(RE)100’ 선도적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3자전력구매계약(PPA)지분참

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번 목표관리제의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외부감축사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4. 제도운영의 효율성 증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보유 중인 목표관리제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를 상호 제공,

,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

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했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할 것이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