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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64개 시범현장 거쳐 의무시행…재해복구 등 예외

2020.12.09 14:00 |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1213()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

.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

개선될 전망이다.

 

동안 건설현장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

가 겹쳐 안전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18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 결정되었다.

 

 아울러, 일요일 공사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받은 후 공사를 시행

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승인할 계

획이다.

 

< 사전승인 절차() >

1주전~목요일(D-3)

금요일(D-2)

일요일(D-day)

화요일(D+2)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현장 공사일지
등 사후 검토

 

< 긴급공사 사후승인 절차() >

토요일(D-1)

일요일(D-day)

월요일(D+1)

화요일(D+2)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공사 결정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발주청 유선연락
(공문은 화요일까지)

긴급공사 적절성
등 사후 검토

 

* 각 발주청 별 여건에 따라 세부 승인절차 마련·시행(감리단 사전검토 후 승인요청 등)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 휴식최우선되는

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젊은 층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