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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2020.12.10 09:59 | 관리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1210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

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약을 체결, 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

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

업 노력을 는 경우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

여를 90(다태아의 경우 120)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15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복

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료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데,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

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그간 고용보험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예


술인이 일터에서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재갑 장관코로나19 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

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