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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월 1일부터 적용

2019.02.27 11:34 | 관리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31일부터 2.25% 상승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8.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