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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대폭 개선

2019.02.21 11:13 | 관리자



신규 진입 완화·부실기관 퇴출 등 연말까지 제도 전반 혁신 추진
 
교육기관의 적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도 퇴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특히,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규진입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 경쟁 활성화 ▶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을 향상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