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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 연기

2018.12.18 17:33 | 관리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람,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한 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 (공람) '18.12.11∼'19.1.10 / (설명회) 강서구ㆍ사하구 12.19(수), 김해시 12.20(목)

지역사회와 보다 밀도있는 의견을 나눈 후 공람,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와 부울경 검증단 요청에 따라 공람, 설명회는 당분간 연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지자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충분한 의사소통 이후 관련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며, 참고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지자체와 부울경 검증단의 주장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름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