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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18.12.28 11:44 | 관리자

undefined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21~27)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고,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되어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금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8.12),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區·郡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고, 부산시 각 區·郡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하여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