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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약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하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18.12.18 17:51 | 관리자

국토교통부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주택법 제65조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 등의 수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 등에 부정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 12.18) >

불법청약 분양권 샀다 낭패 본 분양권 소유자 구제 길 열려
- 국토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불법여부 가려 엄정 대처 안내


부정당첨자 및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입한 제3자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실태파악 및 선의여부 등을 검증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분양권을 매수한 제3자라고 주장한 자에 대해 관련 주장을 청취하고 증빙자료를 검토하되, 사업주체 등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법경찰 등과 협력하여 검증하여 줄 것을 지자체와 사업주체 등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