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 > 건설환경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51개 사업장 자발적 감축 나선다

2019.01.28 09:36 | 관리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29개 업체의 51개 사업장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및 시멘트제조업 9개사 등 5개 업종 29개사 5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undefined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연간* 33만 6,066톤의 17%를 차지하여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장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2015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의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3만 3,173톤, 정유 및 석유화학업종 12개사는 5,694톤, 제철업종 2개사는 1만 876톤, 시멘트제조업 9개사는 6,555톤으로 이들 사업장의 배출량(5만 6,298톤/년)은 전체 석탄화력·사업장 배출량(18만 155톤/년)의 31%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은 이들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 2. 15.) 전에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하여 다른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의의가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2.15.) 시 석탄화력, 정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총 101개 사의 참여가 의무화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하며, 주요 감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상 시 황함유량이 0.5∼1%의 일반탄과 0.3%인 저유황탄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3∼6월) 가동중지, 발전소 출력 80% 제한(석탄 30기, 중유 6기) 등 병행 

정유업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은 가열시설에서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기체연료 사용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낮춘다.

제철업은 소결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의 질소함량을 평상 시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0.5% 이하의 저질소 무연탄을 사용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인다. 
소결시설: 철광석 등의 분말에 열을 가하여 일정한 크기의 광물을 만드는 시설

시멘트제조업종은 비상저감조치 시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최적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줄인다.

이외에도, 협약 사업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내외에서 물뿌리기(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전담반을 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사업장의 굴뚝원격관제시스템(TMS)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한 그날의 미세먼지 감축량*을 관측(모니터링)하여 감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 전년도 일 평균 배출량과 저감조치 시행일의 배출량 비교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 최우선 관심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