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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해양위원회,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 실시관련

2018.11.26 11:51 | 관리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 15.(목) 경기도 축산산림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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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5)는 모두 인사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파악하고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자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 진행상황 등 축산산림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은 축산농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낮은 추진율을 지적했다.

 

 성수석 의원은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 작성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적법화 추진에 따른 비용발생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유지나 기타소유지 등에 소재한 적법화 비대상 축사의 폐쇄처분 시 민원발생에 관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출장·지도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하였다.

 

 유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1)은 도내 휴양림 사업과 산림과 자체사업개발이 필요하다 하였다.

 

 유광국 의원은 “70년대 이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산림녹화사업의 결실을 도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아름다운 숲을 도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비사업 중심의 휴양림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개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고라니 등 유해 조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환경부와 합의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의 민간사업자 의무기간 10년 설정, 업종전환 제한없어 특혜규정 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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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환 의원은“의무사용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만료 시 민간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매각 할 수 있는 만큼 의무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협약 상 진입로가 들어설 부지를 맹지 상태로 감정평가하고 매각토록 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이익보다는 테마파크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이외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축산산림국 업무전반에 대해 현장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당부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금일 감사이후 축산산림국의 지적 사항을 정리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